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개편해 제공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앞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경우 '청탁 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 여간 축적해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 국민이 청탁 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개편된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청탁 금지법에 관한 법령 내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주로 공직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유형별 분류와 통합검색 기능이 추가되는 등 일반 국민들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제공되는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최근 개편해 발간한 청탁 금지법 해설집과 직종별 매뉴얼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청탁 금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와 법 시행 후 빈발 질의에 대한 해석 사례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청탁 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자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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