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등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 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이다.
이 중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한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 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 고양시 소재의 한 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 설탕을 소분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을 검출해 폐기 등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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