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행위를 적발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이슈타임) 강보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서원유통의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 및 부당반품행위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부당 반품 행위를 한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9개 매장 리뉴얼 작업을 위해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상품을 진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 9종의 재고 상품을 반품한 후 반품 당일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하거나 반품 상품 중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했다.
또한 서원유통은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지난 2016년 2분기 기간 동안 판매가 부진한 재고 상품 8종을 반품하고 대체 상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서원유통에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은 관련 매입액 및 부당 이득 산정 과정 등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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