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한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이슈타임) 강보선 기자=국토교통부가 일반철도·경전철 등 9개 차종 형식승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 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 체계를 승인하는 제도이다.
철도차량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차량의 안전·성능·인터페이스·운영 및 유지관리·운용한계 등 안전 요건 ▲주행장치·제동장치·추진장치·보조전원장치·차상신호장치·종합제어장치·연결장치 등 주요 장치의 설계 조건 ▲부품·구성품·완성차·시운전 시험 등 차량 형식 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토부는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금번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했다.
아울러 기술 기준은 철도차량·용품 제작사, 철도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인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와 각계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차량 기술기준 강화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우리나라의 철도차량 제작 기준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준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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