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동안 시범운영했던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을 전국으로 확대한다.[사진=경찰청 제공] |
경찰이 그동안 시범운영했던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을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17일부터 서울·대구·충남·제주지역 15개 경찰서에서 탄력 순찰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경찰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주민들은 해당 제도의 내실화·지속화를 희망했고 이에 경찰은 탄력 순찰 제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탄력 순찰 장소는 주민 요청량과 112신고량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스마트국민제보(사이트·앱)의 여성 불안 신고 시 순찰 희망시간·장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순찰 희망시간·장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9월 초에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한다.
경찰은 골목길·공원 등 지리적 특성이나 해당 지점의 위험도에 따라 ▲도보·차량순찰 ▲순찰 범위 ▲경력 규모 ▲반복·거점 순찰 등을 실시한다.
특히 되도록 모든 요청 장소를 순찰할 수 있도록 인력 여건에 따라 일·주·월 단위로 순찰 주기를 세밀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경찰 외에도 경찰관기동대 등 상설부대를 집중 투입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경찰은 "집중신고기간에는 온라인을 비롯해 거리 곳곳에서 지도로 순찰 희망 시간·장소를 수렴할 계획이다"라며 "평소 불안을 느끼는 곳이 있으셨던 국민들은 누구든지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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