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사진=연합뉴스TV] |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59·전주갑)이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51)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 두 사람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폭행은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 역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A(51)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당시 이웃 주민은 "원룸에서 남녀가 심하게 싸우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원룸 안에 김 의원과 A 씨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현장에서 혈흔 및 흉기를 발견하고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자해하려던 여성의 과격한 행위를 말리다 상처를 입었다.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역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고 그동안 20여 년에 가까운 정치 인생을 자숙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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