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일베'의 운영자 홍 모씨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사진=노컷일베 홈페이지 캡처] |
가짜뉴스 유포로 논란이 된 '노컷일베'의 운영자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30일 인터넷언론 '노컷일베'의 운영자 홍모(50.여) 씨를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CBSi가 운영하는 '노컷뉴스'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해 '노컷일베'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지난 2월 '노컷' 상표권을 보유한 언론사 CBS와 CBSi로부터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지난달까지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홍 씨는 '사이버 외곽팀'에서 활동하며 여론조작에 가담한 의혹으로 현재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른 한국자유연합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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