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이희호 여사에 관련한 허위 글을 올린 70대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 유명 힙합 가수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글을 삭제했으며 타인의 글을 문제의식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황당한 발상이다", "할 일이 그리 없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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