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TV] |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인권위는 "윤 일병 사망사건·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최근 공관병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 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이달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인권위는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군인권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에 군부대 방문 조사권을 주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개정안에는 진정사건 각하 사유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 군내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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