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한국인 여성과 위장 결혼한 4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
한국에 남기 위해 500만원을 지불하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40대 선원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혐의로 중국인 선원 A(4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고 A 씨와 위장 결혼한 B(60.여) 씨, 알선책 C(42.여) 씨, 고용주 D(60)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11년 선원취업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포항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중 체류 만료기간(4년10개월)이 가까워지자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한국인 여성과의 위장 결혼을 선택했다.
A 씨는 C 씨 주선으로 2015년3월 한국인 여성 B씨에게 500여만원을 주고 위장 결혼을 하고 2015년10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장결혼을 의심해 곧바로 승인하지 않고 심사에 착수했다.
이런 정황을 접한 해경이 수사에 나서자 A 씨는 올해 5월 영천으로 도주해 한 축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영천에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D 씨는 A 씨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입건됐다.
포항해경은 국내 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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