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입양딸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대법원이 6살 입양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진 뒤 시신을 태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양부모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48)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3년전 입양한 딸(당시 6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아파트 보증금 700만원이 전 재산이었던 부부는 차량·귀금속 구입 등으로 수천만원 카드빚에 시달리는 스트레스를 입양한 딸을 학대하며 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찌검은 물론, 투명테이프로 꽁꽁 감아 속박 한 뒤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했다.
상습적인 학대로 키 92cm, 몸무게 15kg이던 딸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의 초점을 잃어갔다.
베란다에 방치했던 딸은 지난해 9월 결국 숨을 거뒀다.
학대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이들은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워 훼손하고 100km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까지 했다.
1심은 살인·사체손괴·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들 부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부부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부와 함께 살며 첫째 딸 노릇을 했던 임모(20)씨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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