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영업을 계속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성매매알선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장소를 바꿔 유사한 영업을 계속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2일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3)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대구 수성구 오피스텔 등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1회당 9만원에서 17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장소를 바꿔 영업을 이어갔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 행태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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