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이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사진=연합뉴스] |
세월호 가족들이 서명부 전달을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6월30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시행령 폐기와 개장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는 10만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가로막았다.
이에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이 불법으로 가족들을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 측이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협의회 측은 '경찰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판결문으로 받아내겠다'며 이의 신청을 해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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