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를 250여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사진=이희진 인스타그램] |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구속기소) 씨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41억 원에서 292억 원으로 불어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 씨와 그의 동생(29·구속기소)을 250여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 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 232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올해 2월 피해자 28명의 신고로 이 씨를 41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204명을 상대로한 251억 원의 사기 혐의가 더해지며 이 씨에게 사기를 당한 총 피해자 수는 232명으로, 총 금액은 292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 씨는 과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블로그나 SNS에 고급 주택˙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명세를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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