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전국적으로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된다.[사진=행정안전부] |
오는 23일 전국에서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민방공 대피 훈련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훈련일인 23일 오후 2시에는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며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따라서 주민들은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공습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만 한다.
차량은 2시부터 5분간(2시~2시 5분) 통제된다.
차량 운전자는 도로 오른쪽에 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서울 등 40개 도시 상공에 적기로 가상한 전투기가 출현해 유색 연막탄을 사용하는 등 실제 공습 상황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충북 청주시·괴산군·증평군·진천군·보은군 및 충남 천안시는 훈련에서 제외된다.
또한 병원·지하철·철도·고속화도로·항공기·선박 등은 정상 운영 또는 운행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적으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방위 훈련은 국민들이 익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훈련이다"라며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훈련에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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