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성폭행 성인만화 돌려봐…"나도 해 봤어"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18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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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성인물 볼 수 없다' 법무부 지침 무용지물
교도소에 수감된 성범죄자들이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만화를 돌려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17일 SBS는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돌려보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현직 교도관 A 씨는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본다는 만화책 전집을 공개했다.


일본 만화를 번역한 12권짜리 이 만화책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그려지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모두 교도소 수감자가 합법적으로 갖고 있던 물품이라는 점이다.


A 씨는 "성폭력 사범이 있는 방에서 읽고 있는 거를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감자들은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지만 않았다면 마음껏 반입해 볼 수 있다.


간행물 승인만 있으면 미성년자 성관계나 성폭행 장면이 있어도 일본 성인만화 번역본이 반입될 수 있어 성범죄자들은 성인물을 볼 수 없다는 법무부 지침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또한 A 씨는 "(성범죄자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만화책에 있던대로 환각 물질을 집어넣어서 성폭행한 적이 있다', '이거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나도 해 봤어' 이런 식의 얘기를 영웅담처럼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현재 성범죄자에게는 재범을 막기 위해 100시간 기본교육부터 300시간 심화 교육까지 성교육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면 현행 성교육으로는 성범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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