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계산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지인에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울산지법 형사13부는 16일 술값 계산 시비 끝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1시30분쯤 울산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B(45)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술값 11만원을 계산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당신이 계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미루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화가 난 A 씨는 술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크게 다치게 했다.
A 씨는 큰 상처를 입힌 후에도 계속 달려드는 등 B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수술을 받고 20여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으로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우려되는 상태다.
재판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B 씨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준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전국체전 부산 고등부 선수단 금빛 질주 에어로빅·힙합 부산동여고 김지윤 3관왕 쾌...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조달청, 군장병 입고 먹는 '군수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프레스뉴스 / 25.10.20
국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폭력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보건복지부, 정부 대표단 세계보건기구(WHO) '제76차 서태평양 지역위원...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양주시,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산림청, 산의 날 맞아... 경기도 광주에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