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0.05%→0.025%로 강화…개정안 발의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16 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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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기준 역시 0.1%→0.08%로 강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며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황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음주운전 사고 심층 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3648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 의원은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처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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