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3억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청연(62) 인천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4억 2000만 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교육청 간부 A 씨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B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교육감의 선거빚이 4억 원이나 남은 것은 그만큼 불법, 타락선거를 했다는 것이다"라며 "4억 원이라는 선거빚은 자신은 물론이고 측근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교육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학교 이전을 도구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며 "범행 내용과 중대성, 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이에 합당한 책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수수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A 씨와 함께 지난해 문성학원 이전,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에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건설사로부터 총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총 1억2000만 원을 받았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B 씨 등과 공모해 9100만 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기도 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지난 1년간 교육수장이 없는 가운데 교육행정이 암울하게 운영돼 왔고 이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아이들이 담당해야 했다"며 "인천시 교육청은 다시는 교육수장이 교육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아 구속 수감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부패 방지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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