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좋아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감금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좋아하는 여성 B(48) 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어 다음 날인 29일 B 씨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같은 날 밤부터 30일 새벽 사이에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고 협박하는 등 감금했다.
신재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저지른 범행인 점, 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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