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해약환급금 미지급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07 16:49: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 무단 인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인 미래상조119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인 미래상조119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약환급금 약 3000만 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원 35명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규정상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규정일보다 적게는 200일, 많게는 645일을 초과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미래상조119는 2012년 8월부터 3년간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회원 2명의 계좌에서 3년간 175만여 원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가 이뤄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의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 인수·인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다"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