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1심 징역 6년·벌금 1억 선고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8-04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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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69·부산 해운대구을)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만일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배 위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엘시티 이영복 회장(67·구속 기소)에게 술값 등 2700만여 원을 대납 받은 혐의(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와 지난해 2~3월 네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구속됐다.

또한 배 의원은 광고업자로부터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로 현금 5000만 원과 2700만 원에 이르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 범행 경위와 기간, 금액,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배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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