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로 한복판 20분간 트럭 막아선 전동킥보드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8-01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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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에 4차례 음주측정 요청했으나 거부
경적을 울린 트럭 앞을 20분간 막아선 30대 남성이 입건됐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전동킥보드를 타고 곡예 운전을 하던 30대가 경적을 울린 트럭 앞을 20분가량 막아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김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20분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주민센터 앞에서 사직사거리 쪽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던 김씨에 마주 오던 트럭 운전사가 경적을 울려 경고했다.

이에 화가 난 김씨는 트럭 앞을 가로막아섰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왕복 2차선 도로 한복판에 전동킥보드를 세워두고 욕설을 퍼부으며 트럭은 물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를 풍기는 김씨에게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거부했고 김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최대 속도가 30km정도로 배기량 50cc미만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도 원동기면허나 1종, 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며 인도와 자전거 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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