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에 찔린 피해자 지인 남성 방치해 논란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가 20대 여성을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A(21.여)씨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건물 1층 화장실에 들렀다가 김모(38)씨의 범행 표적이 됐다. 김씨는 여자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댔다. 변기가 있는 칸막이 안으로 A씨를 끌고 간 김씨는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으나 A씨는 기지를 발휘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자"며 화장실 밖으로 유인했다. A씨는 우연히 상가건물 1층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온 지인 B씨(20)를 발견, 바로 도움을 요청해 성폭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씨를 제압하려다 흉기에 복부를 찔린 B씨는 A씨를 데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고 그 사이 김씨는 건물 밖으로 도주했다. 오전 4시26분 신고를 받고 즉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오전 5시 47분쯤 상가건물에서 200여m 떨어진 다세대주택 주변에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범인임을 직감한 경찰은 핏자국이 발견된 주택 안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6년 복역후 2013년 6월 출소한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일부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는 야간시간대 외출제한이나 특정 장소 접근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 조건이 붙지만 김씨는 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오전 3시30분쯤 귀가했지만 함께 살던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손으로 깨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와 1시간 가까이 배회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 인상 착의와 사건 경위를 묻느라 흉기에 찔린 B씨를 응급조치하지 않고 30여분이나 방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경찰관들은 사건 조사를 해야 하니까 치료도 나중에 받으라는 식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 착의를 신속히 주변 경찰관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B씨의 상처가 다행히 깊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조치가 다소 늦어졌다"라고 해명했다.
범인 검거에 성공했지만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소홀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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