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1)씨가 보석신청 허가를 요청했다.
고영태 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고 씨 측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사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에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고 씨 측은 "주말 저녁 검찰이 보낸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환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사기 혐의로 불기소 송치를 받은 증거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 고 씨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심리해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정 농단 사건의 중요 제보자라는 점, 최순실 재산 환수에 중요한 사실관계를 알고 기여한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은 "고 씨는 대통령 비선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다. 석방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높다"라며 보석 청구의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추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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