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가능성 인지하지만 증언 신뢰성 떨어져"
(이슈타임)정준기 기자=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스리랑카인 K씨(51)가 판결 8일만인 지난 26일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인 스리랑카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 정모씨(18)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범행을 저지른지 15년 만이었다. 사고 당시 정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특이한 것은 솟옷이 벗겨진 상태였다는 점이다. 정씨의 솟옷은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성폭행 의심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한 이 사건은 2011년 K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돼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K씨의 DNA가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2013년에 드러났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당시 국내에 머물던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찾아 항소심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K씨의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18일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강제 추방이 결정됐다. 검찰은 스리랑카의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인 점을 고려해 K씨를 현지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였던 스리랑카인이 대법원의 무죄판결 8일 후 본국으로 추방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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