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사 사망사실 알고도 진료실에 방치후 시신 유기 장소 물색
(이슈타임)정준기 기자=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사망한 환자를 자살로 위장, 시신을 유기한 병원장이 검거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한 의원 원장 A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피해자 B(41.여)씨는 지난 4일 3시쯤 A씨의 의원을 찾아왔다. A씨는 의원을 찾아온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고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B씨가 심정지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사고를 확인하고도 시신을 주사실에 계속 방치한 채 업무를 계속했다.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A씨는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빌린 차량에 시신을 싣고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다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쯤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선착장에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로 위장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당일 오후 1시쯤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해경이 시신을 수습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단순 자살로 오인할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가 없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해경은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CCTV영상에는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이 담기진 않았지만 비가 심하게 내리는 궃은 날씨에 차량 한대가 시신이 발견된 선착장 인근에서 30여분간 머물다 떠난 모습이 포착됐다 통영해경은 차량번호 조회 등을 거쳐 A씨가 렌트한 차량임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의원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다닌 사실도 드러났다. 이어 의원 내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A씨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진료기록부가 조작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을 확인한 통영해경은 지난 25일 A 씨를 검거했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사망 당일 프로포폴 투여에 대해서는 프로포폴이 아닌 영양제를 투여했다 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걱정이 돼 범행했다 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통영해경이 프로포폴 투약후 사망한 환자를 자살로 위장해 유기한 병원장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준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강서구, 4050세대 위한 감성 맞춤형 만화 서가 운영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동두천시 보건소,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초청 '2025년 시민건강 강좌...
프레스뉴스 / 25.10.20
문화
부천시, '독讀파민 팡팡, 제4회 놀러나온 도서관' 시청 잔디광장에...
프레스뉴스 / 25.10.20
국회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 공감대 형성
프레스뉴스 / 25.10.20
국회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책은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마음을 여는 문입니...
프레스뉴스 / 25.10.20
스포츠
체육으로 하나되다…‘2025 천안시민한마음체육대회’ 25일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