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수백억 원대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법정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알 밝혔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김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으로 미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이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은 인정되나 정당한 방어궈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김 회장은 '명의 위장'을 통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탈세 방법을 일컫는다.
검찰은 김 회장이 명의위장으로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위장 사업장으로 확인된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의 자진 폐업 신고를 통보하고 750억 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 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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