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위증만 유죄 인정

정준기 / 기사승인 : 2017-07-27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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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나라는 훔쳐도 라면은 훔치면 안돼"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정에 들어가는 사진(왼쪽)과 달리 두 손이 자유로워졌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정준기 기자=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조 전 장관은 수갑을 풀고 자유롭게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한 트위터리언은 ·2015년 김 모(39) 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서 몰래 라면 2개를 끓여먹은 후 약 2만 원이 들은 동전통과 라면 10개 훔쳐 달아났다. 이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그런데 김기춘은 징역 3년, 조윤선은 징역 1년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라며 ·나라는 훔쳐도 라면은 절대 훔치면 안 된다·라고 비꼬았다. 해당 트윗은 1시간 만에 900회 이상 리트윗이 되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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