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무원 성폭행 혐의, 中 회장 무죄 선고

한수지 / 기사승인 : 2017-07-27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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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에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한국인 승무원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은 중국 대기업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중국 금성그룹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가 지난 1월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 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에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고, 성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4월 승무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2명은 같은 해 2 3월쯤 A 씨가 전용기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을 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피해 여성들은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3개월 후인 7월 A 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이어갔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여성들은 비행이 없을 때는 회장의 비서 역할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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