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치과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며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치위생사가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남과 명동 일대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을 운영하며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로 치위생사 A(42)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이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치과의사 5명과 병원 직원 3명 브로커 1명 등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치과를 개원해 약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특히 A 씨는 압구정점의 운영이 잘 되자 2015년 9월 명동에 추가로 사무장 병원을 개원해 1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지가 맞지 않았던 명동점은 2015년 12월 문을 닫았고, 이에 A 씨는 요양급여라는 명목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 3000만 원을 부당 신청하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면허도 없이 임플란트 등을 불법 시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는 병원의 이벤트성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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