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소한의 예의 찾아볼 수 없어"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어버이날에 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문모(49.여)씨에 대해 징역 18년, 남동생(45)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남매는 지난해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남매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고, 범행 후 흉기를 그대로 꽂아둔 채 대형 고무용기에 시신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들은 어머니와 자신들을 향한 상습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를 살인동기로 밝혔다. 1, 2심은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징역 18년과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어버이날 부친을 살해한 남매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사진=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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