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이상 등 자동차 결함 없었던 것으로 결론
(이슈타임)정준기 기자=지난 5일 발생한 충북 청주의 어린이집 버스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주장과 달리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25일 청주청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버스에서 제동장치 이상 등 자동차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사고 이전과 이후에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됐고, 브레이크 표시등 또한 정상상태였다"라고 전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결과에서도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는 동안 제동장치가 작동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씨(57)가 가속 페달 등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강조사를 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충북 청주에서 김씨가 몰던 21인승 어린이집 미니버스가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덮친 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지고 차량 탑승자 10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직후 운전사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발진한 뒤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김씨가 몰던 미니버스가 보행자 3명을 덮치고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사진=청주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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