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불임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배아를 이식한 뒤 이를 밝히지 않고 낙태 주사를 투여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병원 의사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불임 치료를 받는 B 씨에게 다른 부부의 배아를 이식한 뒤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항암제 성분의 낙태 주사를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A 씨는 B 씨에게 낙태 주사를 투여한 이후 항암제 성분이 아닌 태아 착상 유도 성분 주사를 투여한 것처럼 B 씨를 속이고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착상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차원에서 낙태주사를 투여했다.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 씨가 배아 이식 실수를 덮으려고 낙태 주사를 투여한 행위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진료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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