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것 같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가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말을 빌려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경지법 A 판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A 판사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 판사가 야당 모 의원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졌다.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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