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스포티지·현대 투싼, 배출가스 부품 결함 22만대 리콜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7-18 1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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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 기준 충족하지 못해
기아차와 현대차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을 위해 리콜을 시행한다.[사진=기아·현대자동차]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환경부가 19일부터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과 현대차 투싼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 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 개선을 위해 리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두 차종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한 2016년도 결함 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각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이 발생한 원인은 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합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기아차와 현대차는 지난 3월 16일 각각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제작사는 결함의 시정을 위해 19일부터 해당 차종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DPF)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할 계획이다.

한편 리콜을 받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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