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앞으로는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민원인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건물 표시변경 등기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등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다르게 관리돼 발생하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도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 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하여 발생하던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연간 9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물 표시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움터 홈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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