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주점 책임"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던 주점이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자 이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최근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사간 청소년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김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A군이 술을 사러 왔다. 이에 종업원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A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종업원은 A씨가 보여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술을 내줬으며, 때마침 현장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로 인해 주점 주인 김씨는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8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김씨는 과징금 1880만 원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A군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종업원이 주의 깊게 신분증 사진을 살펴봤다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주점의 손해는 주점 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지 A군의 속임 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A군의 손을 들어줬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이 이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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