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봤다"고 전했다.
구치소가 적은 의견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치료를 모두 마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17일은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의 강경한 입장에 유 변호사는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구치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 농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1일 열린 재판에도 발가락 통증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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