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앞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글자 크기가 1㎜정도 밖에 안 되는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최소한 9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색, 굵은 글씨, 밑줄 등을 사용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행자부는 서면 및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으로도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가 가능하게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서면을 통해서만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가 가능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보주체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등 보다 성숙한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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