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의사의 처방전을 변조해 상습적으로 마약류 약품을 처방받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변조해 약국에서 수시로 마약류 약품을 처방받은 혐의(사문서 변조·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최근 두 달간 9개의 약국에서 자신이 변조한 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 112정과 신경안정제인 졸민 84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약품들은 마약류 성분이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9곳에서 감기 등으로 발급받은 처방전의 전문의약품 기재란에 직접 볼펜 등으로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을 쓰고 자신의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의 행각은 약을 처방한 뒤, 처방전을 수상하게 여긴 약국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압수한 정체불명의 알약 2000여 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A씨의 소변과 모발의 감정 역시 의뢰해 놓은 상태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3년 전부터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약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지인 등 31명의 명의로 진료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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