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여성…징역 4년 선고

윤선영 / 기사승인 : 2017-07-11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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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적 장애·기형적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 고려해 판결"
자신의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A씨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윤선영 인턴기자=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A(28)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할 것을 고지했다.

언니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자녀와 조카를 키워온 A씨는 지난해 3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는 A씨와 그의 형부인 B(52)씨의 아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19세이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총 3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지적 장애가 있었던 데다 소극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형적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아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으로 인한 출산과 정신적 충격이 살인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기준에서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미성년자였던 A씨를 유린하고 자녀를 학대한 B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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