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미제 살인 사건 해결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2002년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5일 장모(52)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12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 A(당시 50세)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은 모두 함몰됐고,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가 사라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 경찰서(현 금천 경찰서)는'당시 장 씨가'A 씨 신용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발견해 몽타주를 만들어 공개수배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이 때는 CCTV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이었고, 범행 장소에 남긴 지문들도 수건으로 모두 닦여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그 가운데 경찰은 사건 현장 구석에 놓인 깨진 맥주병에서 누군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지문 하나를 발견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 분석 기술로는 확인이 불가능해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미제 살인 사건들이'재수사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사건 재수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15년 전에는'무용지물이었던 쪽지문이 2012년 도입된 지문자동 검색 시스템(AFIS)으로 범인을 찾아내는 결정적'역할을 하게 됐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키높이 구두'라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됐다. 재수사에서 경찰은 키가 165㎝ 정도인 장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고, 장 씨의 자택에서 현장 족적과 유사한 자국이 찍히는 키높이 구두를 여러 켤레 발견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명확한 증거들 앞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범행을 인정했다.
15년 만에 붙잡힌 범인[사진=KBS '뉴스 따라잡기'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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