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피해자 유인한 부분 인정…치밀한 계획하고 범행한 거 아냐"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가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7)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하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양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유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한 A양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체손괴·유기 당시뿐 아니라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당일 증인신문 후 구형할 예정이다. ·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유괴를 인정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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