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확산 방지 위해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전면 금지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6-12 09:31: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1일 기준 AI 확진 판정 농가 21개·양성 판정 후 고병원성 여부 검사 농가 14개
정부가 AI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금류 유통을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AI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12일부터 2주간 전국 모든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가축 거래 상인을 통해 AI가 소규모 농가로까지 확대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 시행에 따라 가축 거래 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계속된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일 AI 최초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후 11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6개 시·도, 11개 시·군, 21개로 집계됐다.

아울러 14개 농가가 현재 AI 양성 판정을 받아 고병원성 여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일 자정까지 179개 농가 18만4000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