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 주차면수 50분의 1 개수 콘센트 의무 설치 규정 입법예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주택법 하위 규정인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 주차면수의 50분의 1 이상만큼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이상 확보되면 전기차 사용자들은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형 충전기는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 가능한 충전기다.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있어 차량 소유자에게만 전기요금이 분리 부과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사진=lancashire tele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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