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당해 화난다"…기자 폭행한 친박 집회 참가자 구속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3-16 1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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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사다리로 연합뉴스·KBS 기자 폭행해 긴급체포
금속사다리로 기자들을 폭행한 친박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구속됐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친박 집회에서 기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해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13일 열린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 단체가 무단으로 설치한 서울광장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가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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