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가 대치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이슈타임)전석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10일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가 사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5분쯤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이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전날 낮 12시30분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20시간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새벽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유족과 협의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집회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은 전날 사망했다. 이로써 숨진 집회 참가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현재 병원에 이송된 또 다른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입은 참가자가 병원에서 숨졌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문화
2025 동대문구 ‘텐 페스타’ 성료 … 1000여 명 열광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부산 중구, ‘제5회 부산 중구 평생학습주간’ '작가와 함께하는 힐링 북토...
프레스뉴스 / 25.10.20
경제일반
연천군,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예산 지급 등 경기도 지원 효과...
프레스뉴스 / 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