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 만장일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김희영 / 기사승인 : 2017-03-10 11:37: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소추 사유 설명 후 인용 결론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사진=JTBC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문을 낭독했다.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고 말했다.

이로써 탄핵 인용 선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전직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