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따로 불러내 범행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이마에 딱밤을 맞은 것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60대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0.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딱밤을 맞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점,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등으로 볼 때 살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고 밝혔다. 춘천지역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사무장인 B(54) 씨, 신도 2명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 씨에게 중지 손가락으로 이마 부위를 세게 때리는 딱밤 을 맞은 A 씨는 격분해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풀리지 않은 A 씨는 자정을 넘긴 0시 14분 춘천의 한 주점으로 B 씨를 불러낸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술자리에서 딱밤을 맞은 60대 승려가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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